입주권 실거주 의무 적용 시기 등 명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로 검토
확대지정 이후 강남구 12건·송파구 3건 거래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기와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리 기한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질의 회신을 받는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 실거주 의무 등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허가구역 토지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이행 시점은 사용승인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를 앞둔 곳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서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확약을 거친 후 허가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자치구마다 다르게 규정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처분 기한을 강남·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검토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실거주 의무 적용 시기, 기존주택 처분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고 국토부에서 답변을 받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거래 내역은 강남구 12건, 송파구 3건이다.
이중 압구정 한양4차 전용 208㎡은 지난 3일 85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동일 평형이 82억원에 거래됐다.
대치 은마 전용 76㎡은 30억7000만원(3월25일), 30억2000만원(3월29일) 등 3건이 거래됐다. 같은달 21일 기록했던 최고가(35억5000만원)보다 5억원 가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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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와 용산구에서는 해당 기간에 거래가 전무했다. 통상 아파트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에서 거래 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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