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제품은 '셀레늄' 기준치 3배 초과
과다 섭취시 구토, 설사, 털빠짐 증상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중 다수 제품이 표시량보다 기능성 원료가 적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에는 과잉섭취 시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셀레늄이 기준치보다 초과 함유되기도 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먼저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지 않았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 A와 비티민D를 표시했으나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 삭제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야 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