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한우로 판매" 허위 진정
언론에까지 알려 뉴스로도 보도돼
지난해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섞은 육회를 '한우 육회'로 속여 판매한다"는 보도는 사직 권고에 앙심을 품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제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5성급 호텔이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로 전직 호텔 조리사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 진정을 제기한 데에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수사기관에서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을 하고 단속이 나오기 전 호주산 소고기만 사용하는 점심 뷔페 재료에 한우를 섞어두고, 이를 모르던 직원이 육회로 조리해 단속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소고기 시료 감식 결과가 '혼합'으로 나오자 지난해 10월에는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끔 만들기도 했다. 두 차례 암행으로 해당 호텔에서 시료를 채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해당 호텔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호텔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진정과 제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과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사직 권고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호주산 소고기만 제공하는 점심 뷔페에서 한우가 혼합된 육회가 제공됐다는 점과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한 점 등에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벌인 끝에 A씨 범행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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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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