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 지휘관 통해 수사 종결 종용 의혹
악의적 제보 심각한 명예훼손…법적 대응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 외압·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A팀장은 올해 초까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전남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에 대해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이 배임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A팀장은 이 청장이 압수수색 계획 보고 이후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총경급 지휘관을 통해 수사 종결을 종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하는 A팀장을 인사지침까지 급히 바꿔 좌천성 인사 발령(함정 근무)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해경은 감찰에서 이 청장이 해당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수사팀에 압박했고,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이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B씨를 전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악의적 제보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전보는 압수수색 보고 시점 이전 변경된 인사지침에 따른 결과다"며 "결속 저해 등 사유로 B씨를 타 부서로 발령 내달라는 내부 요구가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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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020~2023년 검찰 3회, 경찰 1회 등 총 4차례 수사에서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된 이력이 있다"며 "지난해 9월 동일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실익이 없다는 상관의 판단에도 B씨가 강하게 주장해서 수사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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