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는 이길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헌법재판소의 기후 정의 판결을 국제환경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 'Nature Human Behaviour'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시아 최초로 헌재가 기후 대응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판례는 단기적 정책 수준의 기후 대응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적 기후 목표 수립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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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국가의 기후 정책이 법 원칙에 따라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해당 판례가 국제적으로 유사한 법적 대응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 기후 소송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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