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규탄 성명
"日정부·피고기업 법적 책임 이행 없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가 '독도는 일본 땅'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제3자 변제를 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9일 규탄 성명문을 내고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아직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후안무치' 일본 외교청서 당장 폐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이 지난 8일 공개한 2025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법원이 2021년과 2023년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며 한국 사법부 배상 명령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며 "외교청서는 지난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뒤, '지난해 12월 원고 측 옛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의 지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 한국 사법부 판단, 인권과 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모두 귀를 닫겠다는 것이냐"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 오로지 자신들 편의대로, 자신들 기준의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그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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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 정부의 아전인수식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단에 의한 일본의 배상 책임에 눈 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청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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