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이를 위한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등의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사람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그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 B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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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으나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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