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초과는 30분당 2000원으로 인상
월 정기주차료도 6만→10만원으로 올려
경기도 안성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해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한 요금 체계 조정 ▲공영주차장 입찰 참가 자격 완화 등이다.
조례 개정으로 관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은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상가 방문객들이 보다 여유 있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요금도 인상한다.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을 적용하되, 2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월 정기주차권 요금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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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개편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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