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마약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일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좀비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9)와 B씨(28)를 적발해 A씨를 구속 송치, B씨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안에 은닉된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 대체제로 사용되는 신종마약이다.
메페드론은 다량 흡입했을 때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인다는 데서 '좀비 마약'으로도 불린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중임에도 불구,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책과 접촉해 메페드론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수회 변경해 혼선을 야기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A씨는 국내 유흥업소 등지에서 메페드론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망을 좁혀가던 중 A씨가 본국으로 도피하려는 정황을 확보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상태여서 지명수배 조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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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타깃(소비자)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마약류와 얽힌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천공항세관은 통관단계에서부터 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마약류 밀반입 사범을 검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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