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입법 미비 해소…국정운영 지속성·안정성 도모”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일정 기간 대통령직인수위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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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인수위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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