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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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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효력 불인정은 '곁가지' 주장
"본질은 풋옵션 산정 의무 인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최근의 법원 판결이 오히려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이는 곁가지일 뿐 본질인 풋옵션 이행 의무는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3일 IMM PE는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IMM PE는 "법원은 ICC가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CC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신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중재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12일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EY한영을 선정하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했고, 신 회장은 새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하게 됐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신 회장 측은 보다 느긋해졌다. 이에 IMM PE 등 교보생명 풋옵션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은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향후 신 회장 측이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 보고서를 제출하고, FI들이 제시한 가격과 10% 이상 차이 나면 다시 평가기관을 정해야 한다. 이때 FI들이 3곳을 후보로 제시하면 신 회장이 그중 1곳을 택해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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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MM PE는 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면서 즉시 항고했다.

IMM PE "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의무 인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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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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