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16세 미만서 19세 미만 높여달라"
청원 등장 하루만에 1만8000명 동의
최근 연예계에서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XXX(인명)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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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후 12시30분 기준 1만8143명을 돌파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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