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해 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된다. 6월 첫 번째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선고 장면에 대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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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00m를 인파가 접근할 수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경력 2만여명을 동원하며 헌재 상공에는 드론 비행 등도 금지된다. 이미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이 쳐졌고, 인근은 차벽으로 둘러치는 등 상당 부분 준비가 진행된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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