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내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전자동의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동의서를 걷고 검증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할 때 전자동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을 31일 마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기 앞서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주요 사업단계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는 게 가능해졌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게 의무화돼있어 인력이나 비용, 시간이 적잖이 투입됐다. 가령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걷고 검증하는 데 3000가구 정도면 5개월 이상 걸렸다. 한 번 걷는 데 드는 비용만 1억원에 달했다. 전자동의시스템으로 실시간 취합하면 2주로 줄어드는 동시에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자동의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협약을 맺고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에 투표 링크를 건네면 받은 이는 전자투표를 한다. 전자동의시스템을 처음 쓸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검증이 필요하다. 노령층 등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이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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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먼저 전자동의시스템이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을 비롯해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서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다. 대면 방식의 총회를 열면서 동시에 온라인 총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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