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18m 붕괴”…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국토부, 이해관계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공정성 확보
지하안전 특별법 따라 조사 착수…제도 개선안도 마련 예정
3월 31일 현장 착수회의…필요시 활동 연장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했다. 지반이 약 18m 연장, 20m 폭, 18m 깊이 규모로 붕괴되는 대형 침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해 사조위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2026년)의 토질, 기초, 터널, 지하안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시나 해당 지역 도시철도 9호선 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조위는 오는 3월 31일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장조사와 함께 설계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5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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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의 운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고,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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