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해 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된다. 6월 첫 번째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 장면에 대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00m를 인파가 접근할 수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경력 2만여명을 동원하며 헌재 상공에는 드론 비행 등도 금지된다. 이미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이 쳐졌고, 인근은 차벽으로 둘러치는 등 상당 부분 준비가 진행된 상황이다.
선고 당일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선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맡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도 길었던 만큼 탄핵 결정문 역시 그 이상 분량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다수의견인 법정의견만 공개됐고, 소수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됐다.
선고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거나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 즉 주문(主文)을 먼저 읽는 것과 선고의 이유를 쭉 읽은 뒤 맨 나중에 주문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통상 주문을 먼저 읽을 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이면 주문을 먼저 읽는 경우도 있다. 윤 대통령 이전에 탄핵심판이 선고된 현 정부 공직자들의 경우 이 같은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련한 선고는 전원일치가 되더라도 선고 이유가 담긴 결정문 전체를 먼저 낭독한 다음, 나중에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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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모두 주문이 맨 나중에 낭독됐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여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종료 약 50초 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고, 2004년 4월 노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종료 약 30초 전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4일 오전 11시 30분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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