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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대광법' 개정안…정부 "교통지원체계 혼란"[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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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지원하는 대광법 개정안
이르면 이주 법사위원회 상정될 듯

전북권 하루 교통량 수도권 5%인데
법 통과하면 국비로 전북 도로 지어야

정부 "다른 지역이 비슷한 요구할 우려"

野 주도 '대광법' 개정안…정부 "교통지원체계 혼란"[Why&Next]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과 관련해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가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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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를 광역교통지원 도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교통 지원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을 추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광법이란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끼리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광역시가 지원 대상인데, 개정안은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곳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만족하는 도시는 전국에서 전북 전주뿐이다. 전주는 도청 소재지면서 지난달 기준 인구가 63만명에 달한다. 야당 의원들은 전북이 대광법 지원을 받지 못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제외됐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국토위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대광법은 그동안 소외된 전북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교통량을 고려하면 전북 전주까지 대광법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른 전북권의 일일 광역교통량은 40만대다. 수도권(816만대)의 4.9% 수준이다. 부울권(176만대), 대구권(105만대), 대전권(93만대)과도 큰 차이가 난다. 현재 대광법 도시 중에서 통행량이 가장 적은 광주권(64만대)과 비교한다고 해도 3분의 2 정도다.


다른 지역도 대광법 요구할라…“법 취지 훼손”
野 주도 '대광법' 개정안…정부 "교통지원체계 혼란"[Why&Next]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슷한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전주에 국비를 주기 시작하면 다른 시에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지원 대상을 계속 넓히면 광역교통을 구축한다는 법 취지가 훼손되고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도시는 19개, 도청이 있는 곳은 4개다. 강원 춘천시와 제주 제주시를 대광법에 넣는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예산 소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2021~2025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는 총 22조7455억원에 이른다. 2025년 이후에만 11조4638억원이 소요된다. 대광법상 국가는 도로비용의 50%, 철도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현재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원 도시가 많아질수록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에 돌아갈 실익이 예상보다 작다는 점이다. ‘국가’도로·철도가 ‘광역’도로·철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가도로·철도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지만, 광역도로·철도는 지방정부도 일부 비용을 낸다. 가령 전주~새만금을 잇는 도로와 철도는 각각 2800억원, 7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현재 국가도로·철도로 지어지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대광법이 통과하면 광역도로·철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자체가 도로 1400억원(50%), 철도 2100억원(30%)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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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주보다 인구가 많은 광주권도 교통 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라면서 “대광법이 통과돼도 전주는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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