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으나 비위행위 아니야”
대학 교수가 18세 연하의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를 포함해 이성 관계를 맺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A씨가 모 대학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해당 대학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20년 부교수로 승진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던 중 A씨가 자신의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자택 내 침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됐다.
학교법인은 지난해 4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상적 의혹을 넘어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는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 상태이며, 지도 학생도 1991년생으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 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거나 학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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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원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넘어 품위를 유지하지 않은 비위행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징계 사유는 부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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