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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발코니 창호 설치… "발코니 확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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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시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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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발코니 창호 설치… "발코니 확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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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시는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다. 또 발코니의 원래 용도인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5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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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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