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게시물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2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2011건을 적발하고 총 2만6033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으며,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업종 분류별 비중은 '보건·위생용품'(5200건, 23.6%),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적발된 2만20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대문이다.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공정위는 올해에는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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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최근 지침 개정을 반영한 안내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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