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라디오 인터뷰
내란죄 대통령 정당해산심판…"고민스럽다'
"尹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어"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14일 의미부여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 판결과 관련해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저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헌정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만 없었다면 (야당의 탄핵에 대해 헌재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여론으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는 이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민주주의의 흐름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런 정상적 기능이 끊겼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혐의를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안이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유와 관련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이란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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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않냐"고 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탄핵기각 결정을 써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창의력을 발의해도 안 나온다"며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면 국민이 납득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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