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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단행동 나선 홈플 전단채 피해자들…'상거래채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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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했다. 물품구매를 위한 채권이므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피해를 인정해줘야 한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게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결국 12일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변제가 중단된 4019억원 규모의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정상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만큼 관건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다. 자칫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첫 집단행동 나선 홈플 전단채 피해자들…'상거래채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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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당 채권의 상거래채권 분류를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ABSTB는 홈플러스가 물품구입 대금 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발행한 3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이라며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품 구입대금을 정상지급하기로 한 홈플러스가 정작 이 대금을 빌려준 자신들의 돈은 금융채권으로 분류해 돌려주고 있지 않다며 금감원과 정부에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ABSTB 가운데 개인과 법인 투자자에 소매 판매된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ABSTB가 법원에서 어떻게 규정될지다. 마트사 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큼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현재 금융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채권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해당 ABSTB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됐기에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자 역시 홈플러스와 직접적인 상거래 관계가 없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은 일반적으로 협력사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다"며 "상거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채권을 금융기관이 개입한 유동화 과정에서 성격이 바뀐 금융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이 기반이므로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ABSTB의 신용위험이 홈플러스뿐 아니라 홈플러스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SPC에 지급해야 하는 현대·롯데카드의 신용과도 연계돼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상거래채권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문이다. 대책위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들도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가 자칫 홈플러스 ABSTB를 둘러싼 위험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증권 업계 소송전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대책위 기자회견에서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대책위 관계자는 "자구책 마련은 뒷전이고 서둘러 회생신청을 해 부채를 단번에 털고 먹튀행각을 벌이려던 것"이라며 "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와 모의해 고의로 일으킨 범죄행위로 본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이번 사태로 단 한푼의 피해도 입지 않고 손실을 우리 전담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말았다"며 "롯데카드 대주주가 누구냐. MBK파트너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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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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