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법률에 엄연히 존재하는 검사의 권한 스스로 포기"
검사 출신 신현성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은 1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서 괴롭히던 검찰이 아니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소신은 언제부터 생겼냐”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애 “심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소신이라 하는데 검찰의 지금까지 업무 처리 방식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 위헌 판단이 되지 않아 법률에 엄연히 존재하는 검사의 권한을 검사가 스스로 포기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 판단한 후 2015년에 국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 구속취소 즉시항고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현재까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심 총장은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을 구속 기소할 때도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심 총장은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열어 윤석열 구속기간을 하루 반이나 도과시켰다”면서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을 풀어줄 계획이 있어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심 총장은 그간의 검찰권 행사와 달리 하필이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피고인한테만 왜 이리 관대할까. 아마 내란 세력과 한패라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후 소신이라고 우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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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권을 남용해 내란수괴를 석방한 심 총장은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더 이상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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