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중 10명이 혐의 부인
범죄지·재판지 동일 우려도
다음 기일 2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법원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터와 기름을 이용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있다.
이날 재판에선 9명 중 4명의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2명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 7층까지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차 개방·수색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씨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서 특수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서면으로 공소 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 박모씨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부만 인정한 피고인도 있었다. 피고인 최모씨의 변호인은 "당시 법원 후문을 개방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경미한 행위자도 있는데, (혐의를) 일괄 적용하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검찰의 소설"이며 "피고인 최모씨 또한 후문 강제 개방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는 인정하지만,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다.
법원 경내에 침입해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모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건조물침입은 부인했다.
이외에도 피고인 강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인정·부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10대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최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당사자인 서부지법이 피고인들을 재판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 구성된 재판부라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선 14명 중 6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5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죄판결을 확신한다"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어서 재판장에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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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피고인 40명 중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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