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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재테크]조기 퇴직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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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속 최소생활비 고민 필요
은퇴 후 부부화목 등 함께 챙겨야
韓, 전체이혼서 중년·황혼 36%…日은 23%

[100세 시대 재테크]조기 퇴직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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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조기 퇴직 시대를 맞으면서, 경제적 준비 부족이 노후 생활의 가장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연령은 5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50대 초반 퇴직을 할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조사 결과, 자산 축적이 정점에 달하는 50대 가구의 총자산은 6억여원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이 거주 중인 부동산 자산 또는 부채라는 점이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계부채 상환에 실패할 경우 주거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도 존재한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교직원·군인)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절약'이다. 우리는 지난 30~40년 동안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성장시대를 살아왔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가 생활화된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많다. 이제 일상 속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자녀교육비, 결혼 비용과 같은 자녀 관련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자녀 관련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자녀 관련 지출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해야만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 수 있다.


둘째로는,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생활비 정도를 공적·사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퇴직하더라도 안정감을 갖고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 연금으로 최소생활비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므로, 20~30대부터 3층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 3층연금 준비를 못 한 경우에는 보유 주택이나 농지, 산지를 담보로 생활비(연금)를 받아 쓰다가 세상을 떠날 때 정산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퇴직 후 3대 불안은 돈(노후자금), 건강, 외로움인데, 이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다. 노후생활비가 충분치 않은 퇴직자들은 우선 수입을 얻는 일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현역 시절부터 준비해 자신이 해오던 일을 계속하거나 차별화된 일을 찾는 것이다. 그런 준비를 못 했다면,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하지 않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노후생활비에 걱정이 없는 퇴직자들은 취미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네 번째는 앞의 세 가지 대응책과 관련이 있으면서 더 중요한 부부화목이다. 남편 퇴직 후 부부갈등이 커지면서 중년·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고 노후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퇴직 후 부부갈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이유는 부부 서로가 퇴직 후의 부부화목에 대해 준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황혼이혼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중년·황혼이혼의 비율은 1990년 5%에서 2023년 36%로 증가했다.


일본 은퇴가정의 경우, 부부가 각자 일을 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측면과 부부화목 모두에 일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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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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