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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저축은행, 해법은 대형화]①부동산 PF 정리에 소극적… 연체 쌓이고 부실 위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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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 8.73%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금융당국 이달 추가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

저축은행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만을 기다리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면서 연체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선별해 정리를 유도하는 옥석가리기에 착수했다.


[위기의 저축은행, 해법은 대형화]①부동산 PF 정리에 소극적… 연체 쌓이고 부실 위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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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쌓이는 저축은행…부실 위험 커진다

10일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2021년 말 2.5%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분기 기준 8.73%까지 치솟았다.


연체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연체액은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8조3000억원)과 비교해 9.6% 늘었다. 2021년 말(2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약 3년 만에 264% 급증했다. 이는 2금융권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저축은행 연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건 부실한 부동산 PF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6.96%에서 지난해 3분기 9.39%로 늘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조4000억원이다. 금융권 전체(15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 중소 건설사 참여 사업장 비중이 커 부실위험은 더 높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대출 중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넘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9.2%(4조4968억원)에 달했다.


[위기의 저축은행, 해법은 대형화]①부동산 PF 정리에 소극적… 연체 쌓이고 부실 위험 확산
부실 PF 정리 미온적인 저축은행…중·저신용자 대출 옥죄며 리스크 관리

저축은행들은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을 매각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리에 소극적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부동산 PF 경·공매 현황을 공유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금융권 PF 사업장은 369곳이다.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기준 6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장은 128곳(35%)인데, 40곳은 아직 입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저축은행들이 낙찰가율을 낮추는 데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입찰을 시작했더라도 일부는 최저입찰가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사실상 매각이 어렵게 유도하는 곳도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관련 채권을 당장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을 때 적정가격에 팔길 원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고 올해도 몇 차례 추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경·공매를 주저한다기보다 확실한 원매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지연전략을 펴면서 연체율 상승 부담을 중·저신용자나 소액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계에서 지난해 4분기 중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32곳 중 신용점수 4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건 7곳에 불과했다. 취급 건당 대출액 자체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1조13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0억원) 줄었다.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였지만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신용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이는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이다.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 나선 당국…이달 추가 '적기시정조치' 나오나

금융 감독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이 경제 전반에 도미노적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평가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평가등급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엔 라온·안국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건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이후 라온은 코스닥 상장사인 베셀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안국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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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난 4일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부진한 저축은행 2곳을 검사했고 올해 상반기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축은행 7~8곳을 살필 계획이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공매 진행과 유의·부실우려 재분류 등에 따라 추가 손실 발생이 가능해 PF 부실 정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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