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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상장사]휴먼테크놀로지①아고스 주주에 유증…사실상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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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스 주식 받고 휴먼테크놀로지 신주 발행하는 구조
“유증은 운영자금 마련 위한 것…법원 허가 필요없어”

[기로의상장사]휴먼테크놀로지①아고스 주주에 유증…사실상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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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휴먼테크놀로지가 사실상 현물출자 방식으로 비상장사인 아고스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먼테크놀로지는 지난 10일 안티드론 기업 아고스 지분 100%를 23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문성원 아고스 대표이사 외 5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휴먼테크놀로지가 사는 것이다. 전날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어 지난 19일 휴먼테크놀로지는 117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대상자는 기존 아고스 주주인 문 대표 외 5인이다. 문 대표 등이 아고스 지분을 휴먼테크놀로지에 매각한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납입일은 오는 3월5일이다.


휴먼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보면 아고스 지분 인수에 쓴 돈 중 117억원이 유상증자를 통해 다시 회사로 들어오게 된다. 문 대표 등 기존 아고스 주주들은 주식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휴먼테크놀로지 주식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현물출자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장사가 신주 발행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휴먼테크놀로지는 아고스 인수 및 증자 시점을 조정하고 증자 목적도 ‘타법인 취득’이 아닌 ‘운영 자금’으로 공시하면서 이를 비껴간 것으로 분석된다.


휴먼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아고스 인수 자금은 회사 보유 자금과 회수 채권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고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허가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아고스 주식 인수 및 유상증자는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상증자 대금이 아고스 지분 인수에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먼저 휴먼테크놀로지는 117억원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원을 김종수 휴먼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상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휴먼테크놀로지는 지난 24일 아고스 지분 인수 대금 납입을 위해 김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 유증 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면 결국 유증 대금이 아고스 지분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 휴먼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219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46억원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 설명대로 보유 자금 및 채권 회수만 활용해 아고스 지분을 인수하면 휴먼테크놀로지의 운전자금이 바닥나는 구조다. 결국 유상증자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경우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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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휴먼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최근 채권 회수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아고스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을 일부 변경했다”며 “김종수 대표에게 지급될 20억원의 채무 상환금을 제외한 잔여 아고스 인수 자금은 회사 보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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