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법은 가중처벌도 가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공중 협박 행위가 반복되지만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형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 형법상 협박죄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살인예비·음모죄의 경우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을 경우 적용이 불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공중협박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은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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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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