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상우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2월25일까지 2년간이다.
2기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상우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상임이사를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뤄졌다.
이상우 위원장 외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 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 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이지현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소연 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가 제2기 위원에 위촉됐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모두 92회의 회의를 열었다.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했다.
문체부는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2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위촉 절차를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57명이 지원했으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성별, 나이,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해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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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구"라며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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