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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비는데 왜 감형” … 거제교제폭력사망 유족, 사법 시스템 개선 촉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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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치료 중 목숨을 잃은 딸의 부모가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촉구하며 재차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지난 24일 국회전자청원에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란 글을 올렸다.


A 씨는 청원 게시글을 통해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이 보인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감형받았고 우린 피해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 기회의 1/10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분노스럽다”며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잘못됐다”고 했다.


“판사한테 비는데 왜 감형” … 거제교제폭력사망 유족, 사법 시스템 개선 촉구 청원 거제교제폭력사망사건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교제폭력 피해자의 형사재판 절차상 권리 강화와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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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는 ▲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 간 상해치사죄 폐지 ▲피해자 측의 재판 절차상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A 씨는 “가해자는 딸이 숨진 이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아이 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가해자가 쓴 반성문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각 반성문의 필체도 완전히 달랐다”며 “자신의 가족들이 마음고생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내용을 구구절절 썼더라”고 했다.


“1심에서 판사가 이걸 읽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반성이 엿보인다며 감형해줬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는 입장”이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5번 이상 조르는 행위가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감형받는 건 이제 멈춰야 한다”며 “특히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해치사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우리의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단 5분이라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며 아이 아빠가 양형증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려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며 진술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에 분노해 준 국민들의 탄원서가 도리어 우리 권리를 제한할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라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판사한테 비는데 왜 감형” … 거제교제폭력사망 유족, 사법 시스템 개선 촉구 청원 1심 재판이 열린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에 살인죄 등을 적용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A 씨는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으로 1심 첫 재판 전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글을 올려 나흘 만에 5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게시글을 통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고 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교제 폭력 수사 매뉴얼 전면 개선 ▲가족·연인 간 폭행, 상해치사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 ▲교제 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 사건 피고인 20대 B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C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C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병원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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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B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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