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기일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4일 마무리됐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국회 측과 검사 측은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날 기일에선 국회 측의 검사 3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직무 배제를 요청했고, 피청구인인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다"며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직무 배제함으로써 훼손된 헌법 가치를 회복해 주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검사장 등 3인은 모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검사장은 "이 사건은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되지 않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 정부 시절 다수의 전임자를 거치면서도 처리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했고, 현재도 이 결과에 대해 한치의 거리낌이 없다"며 "국회가 특정 정파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도 "탄핵소추를 남발해 직무 정지시킨다면 검사로서 소신 있는 업무 처리는 불가능하다. 많은 검사가 위축돼 있고 검찰 조직에 대한 정치권 길들이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울먹였다.
지금 뜨는 뉴스
헌재는 이날 약 2시간 25분의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