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 데다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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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지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전 부지사 직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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