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과 출산·양육 지원 협약…10억 후원
인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대체인력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과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맺은 '인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KB금융그룹이 10억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1인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에게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배우자의 출산 시에도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또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고용노동부는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대체인력에 최대 3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41만개로, 지역 전체 기업 43만개의 95%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임신·출산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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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민·관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의미에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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