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대법 "역학조사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백 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당시 자신이 받은 역학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고, 2심은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장으로부터 임명·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당시 백 시장을 역학 조사한 이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을 조사한 반원은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중위였는데, 군에서 의료·방역과 무관한 임무를 했으며 보건소에 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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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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