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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망쳤는데”…농어촌공, 농업시설 훼손 불구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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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 용·배수로 무단 점유 늑장 대응
행정 계도 조치만 반복…농민 피해 눈덩이
공사측 "법적 강제 근거 없고 고발도 부담"

“벼농사 망쳤는데”…농어촌공, 농업시설 훼손 불구 '뒷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일대의 한 용수로가 시멘트로 무단 복개돼 훼손됐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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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투입해 만든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일부 무단 훼손·점용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원상 복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계도 조치만 수년간 반복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나주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무단 점유·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4건 접수됐다. 하지만, 해당 민원에 따른 사법당국 고발 건수는 전무했다.


최근 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업시설 무단 점유 등으로 고발한 경우는 지난 2017년도와 2020년도가 전부였다. 2건의 고발도 공사가 나주호 인근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 담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자체적으로 인지, 수년간 계도하다 결국 법적 조치했다.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나주호 불법건축물은 지난해 원상복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농업시설 무단 훼손·점유에도 불구, 고발은커녕 공사의 늑장 대응이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던 A씨는 인근 과수원을 운영하던 B씨가 편의상 용수로를 시멘트로 무단 복개해 물이 A씨의 논으로 범람하면서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용수로는 농어촌공사가 1990년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지역 용·배수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수십여건 '용수로를 원상복귀 해달라'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사는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어 원상회복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등 관련 조치는 행위자가 실시해야 한다'며 뒷짐 행정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용수로를 개인이 아닌 혈세를 들여 농어촌공사가 설치했음에도 관리를 못하니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넣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답답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조치가 지지부진한 데는 관련 법상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없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 행위가 어렵다는 것이 공사측 설명이다.


농어촌정비법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 복개나 불법 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매년 지역 곳곳에서 농업시설물 무단 훼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조치가 곧장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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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상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과태료 등은 부과할 수 없고, 결국 경찰 고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선 지속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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