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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지…14개 재건축 단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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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구역 '핀셋' 지정 방식으로 변경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291개 단지 즉시 해제
압·여·목·성 재건축 단지는 토허구역 현행 유지
공공재개발 34곳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통기획 14곳도 유지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지…14개 재건축 단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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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지…14개 재건축 단지는 유지

잠삼대청 291개 단지 등 토허구역 풀린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개 중 291개 단지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시는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정이 유지되는 14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즉시 지정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 면목동 69-14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방화동 589-13 일대, 천호동 167-67 일대,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4곳, 2026년에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삼대청 재건축 14개 단지·압여목성 재건축 단지도 지정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외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개 구역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이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해제 이유에 대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지…14개 재건축 단지는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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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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