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반도체법은 국가전략산업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공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제율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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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들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접점이 이뤄졌지만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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