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문가 의견 취합해 결론
목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훈육한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겸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강아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훈련 장면이 담긴 영상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거세게 짖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의 목줄을 강하게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지속적으로 펜스에 충돌하게 하는 방식으로 훈육했다. 또 강아지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담겼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1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한다"며 "훈련 영상 대부분에서 A씨는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의학과 교수, 수의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A씨의 행위에 대해 '학대에 가깝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아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뜨는 뉴스
A씨는 구독자 16만명을 보유한 강아지 행동교정 전문 유튜버다. A씨의 가학적인 훈육 방식을 두고 학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그는 지난해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자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