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월11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예정신고부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 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