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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행정법원·국민연금 소송서 유리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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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상실 처리 놓고 상충된 판결
국민연금 손배소 근거 ‘합병 피해’ 논리 깨져
행정법원 항소심, 민사소송 유리해져

‘이재용 무죄’…행정법원·국민연금 소송서 유리한 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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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소송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4-1행정부(이승련·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2015년 금융감독원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김태한 전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에 승소 판결을 하면서도 2015년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 등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판결문에서 "삼성바이오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판단은 이재용 회장 형사사건 1·2심 판결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3일 이 회장의 19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그 판단에 이르는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행정법원 사건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관련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에 배당돼 있다. 법조계에선 3일 무죄 판결로 인해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병 피해’라는 논리의 구조물을 떠받들고 있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이나 ‘회계 부정’이 형사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쟁점 역시 이 부분을 피해 가긴 힘들다는 것이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을 상대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것(검찰의 공소 내용)은 항소 이유를 봐도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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