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배우자의 경우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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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3일 해당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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