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2500원·도시 구입 10% 할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취약 계층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4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 관람, 도서 구매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지난해 13만원에서 1만원 올랐다. 올해 지원 대상도 모두 26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명 늘었다. 문체부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총 3745억원(국비 2636억원·지방비 110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2000여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했다며 신규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농구·축구·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월 3회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2월3일~11월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분는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올해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원(1년 200만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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