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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거듭 불허한 법원 왜?…26일 '尹 구속 기소'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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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두 차례 '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모두 불허
공수처법 26조 해석 변화 없어…"추가 조사 위한 구속 기간 연장 타당하지 않아"
혐의 보강 위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 만료 전 기소' 수순…27일 1차 구속 만료
檢, 구속 기간 연장 불허 대비 공소장 준비해와…검찰총장 주재 고위급 회의
윤 대통령 측, 곧바로 입장문 내고 "즉시 석방해야…기소는 무리" 주장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국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인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속 연장' 거듭 불허한 법원 왜?…26일 '尹 구속 기소' 갈림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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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밤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면서 "사유는 전날(24일)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다음 날(25일)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역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법 제26조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근거로 제시한 공수처법 26조와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해당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이 준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고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일부 제약이 있을 뿐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법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게 공수처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하면서 보강한 과거 사례도 법원에 통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신청에 나서면서 구속 기간 연장 사유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 등 과거 사례를 보강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교육감 사건 역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이후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쳤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 한번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만료 전 기소 수순…이르면 26일 결정할 듯

'구속 연장' 거듭 불허한 법원 왜?…26일 '尹 구속 기소' 갈림길 연합뉴스

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의미 있는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기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토대로 열흘씩 나눠서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미리 준비한 200여쪽의 질문지를 기초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후 20~22일 총 3차례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결국 2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할 것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과 관련해 26일 오전 10시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재차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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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구속 연장' 거듭 불허한 법원 왜?…26일 '尹 구속 기소' 갈림길 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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