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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항공, ‘신분할인’ 탑승 간소화 거짓 홍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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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속 현장선 시행 여부조차 몰라
정상운임 항공권 구입 시만 등록 가능
섣부른 마케팅 비판 속 부실운영 지적

[단독] 제주항공,  ‘신분할인’ 탑승 간소화 거짓 홍보였나 제주공항에 계류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 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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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지난해 11월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신분할인 등록을 위해선 반드시 비싼 정상가 항공권을 구매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신분할인 대상자들은 일반승객과 달리 출발 전 모바일 또는 공항 키오스크에서 자동으로 항공권을 발권받지 못하고 신분할인 확인을 위해 수속 카운터에 줄을 서 대기한 다음 발권을 받는 불편함을 감수했었다.


제주항공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분할인 대상자가 최초 탑승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적항공사(FSC)처럼 제주도민은 1년, 다른 대상자들은 10년간 모바일과 키오스크에서 발권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상이자에겐 할인을 증명받기 위해 이동하는 수고를 덜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한 동선이 짧아져 좋은 정책이라는 호평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항공사 측의 발표와는 달리 간소화 절차를 받기 위해 최초 등록 시 정상 운임 항공권에만 신분할인 등록이 가능하고, 할인 또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할인 항공권을 구매해 수속 카운터에서 제주도민 등록을 요구하자 거부했으며,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자 '그런 정책은 없다. 어디서 그같은 내용을 들었느냐'며 핀잔을 주는 듯한 답을 들어야 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발표한 탑승 간소화 등록이 현장에서 거부당하고 그에 대한 이유와 설명도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안전부실 우려와 함께 고객 서비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 운영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영 시스템상 신분할인 적용은 정상운임 항공권만 최초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신분할인이나 특가운임 등의 항공권은 공항세만 할인받은 상황이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혀 섣부른 정책 홍보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제주항공 회원 A씨는 “탑승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신분등록이라면 카운터에서 증빙서류만 확인하면 되는데, 비싼 정상운임 항공권을 구입하라는 것은 정상운임 항공권을 팔기 위한 영업 수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민 B씨는 “제주도민 유효기간은 1년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정상운임 항공권을 구매해서 재등록해야 할 상황이냐”고 반문한 뒤, “제주항공 설립 목적이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제주도가 투자한 것인데 제주도민들은 갈수록 소외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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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항공 측은 “해당 부서에 시스템상 등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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