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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선관위, 부정선거 소송 150건 모두 승소…음모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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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건 외 모두 기각·각하·소 취하"
"소송 사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대다수"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 멈춰야"

황정아 "선관위, 부정선거 소송 150건 모두 승소…음모론 참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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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소송 종결 건을 토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한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23일 황 의원은 "지난 5년간 선관위에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중 종결된 건은 모두 선관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22대 총선(2020·2024년)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모두 기각·각하·소 취하로 결정이 나 피고인 선관위 측의 승소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냈다. 지난 21대 총선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는 "250만 몰표가 사전 투표에서 나왔고, 250만 어둠의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정당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소송 사유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선관위, 부정선거 소송 150건 모두 승소…음모론 참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제기된 '국내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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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돼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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