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장 직속 의회경찰을 신설하는 '국회경위처법'을 제정안으로 발의했다.
권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회경위처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들이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경위처를 신설하고,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 경비를 맡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계선의 지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 마비 등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을 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권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권능 행사 무력화’의 위기에 놓였었다”며, “국민주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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