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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필독法]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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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스타트업 필독法]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관계 재정립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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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자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판단했다.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를 설정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해당 조건이 통상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했다. 반면, 회사는 위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위와 같은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임금 개념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본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에 있으며,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도 소정 근로일수 내의 조건이라면 통상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이 부가된 경우 이를 추가 근로의 대가로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근로자는 법정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며 임금 체계를 회사에 유리하도록 다시 설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부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기업이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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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임금 체계가 정착되면 노동시장은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임금과 관련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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