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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화정아이파크 사고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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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법원, 대기업 봐주기 '면죄부' 판결"

민노총 "화정아이파크 사고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인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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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가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는 유죄 선고, 시공사이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HDC) 당시 대표이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본부는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대해 무죄선고의 이유로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니 이 무슨 궤변인 것이냐.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며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2023년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1심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 27건을 보면 실형 선고 사례는 단 4건(14.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역부족이므로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후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산 전 대표 등 경영진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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