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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체코와 원전 규제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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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5년 업무보고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체코와 원전 규제도 협력"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6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9.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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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원전 상시 검사를 위한 규체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21일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원안위는 2027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운영 원전 상시 검사 제도를 위한 상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시 검사란 기존에 원전이 정비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정기 검사를 운전중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할 게획이다.


이에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진의 새울 원전 2호에 상시 점검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상시 점검을 실시하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안위는 올해 발전소 이상 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 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 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속운전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설명문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안전성 확인 방안 ,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항목 및 절차 등 계속 운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국내 원전의 경우 설계 수명은 30~40년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원안위의 안전 승인을 거쳐 10년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다. 이에 원자력 업계나 학계에서는 미국 등 해외처럼 계속 원전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10기의 원전(고리2~4, 한빛1·2, 한울1·2, 월성2~4)에 대해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국이 체코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수출형 노형(APR1000)의 표준설계 인가도 올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도 마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6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비경수로(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할용하는 등 소통방안도 마련할 획이다.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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