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정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출석
비상계엄 불가피성 등 주장할 듯
탄핵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수인번호 0010번. 3.6평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하는 4차 변론기일인 23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출석 시기를 앞당겨 21일 출석을 결정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응하고, 직접 해명을 통해 승부수를 던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다. 1차 변론(1월 14일)때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안전' 우려로, 2차 변론(1월 16일)때는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헌재는 2월 13일까지 8회의 변론 기일을 확정했으며, 일주일에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선고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80일로, 최장 6월 12일까지다. 하지만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안 독단 처리 등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AK라디오]윤석열 대통령 헌재 출석, 승부수는?](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12009530294874_1737334382.jpg)
또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국회의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수처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전날(20일) 오후 3시경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에 파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8일까지다. 10일 연장 하더라도 최장 2월 7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찰은 조사 기간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기에 공수처는 28일까지, 이후 검찰이 10일간 조사하며 기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 우선, 조사는 후순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의 출석이 원칙이며, 충분한 반론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공개 법정에서의 진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수처 조사는 계속 거부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기 출석 승부수가 탄핵심판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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